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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청약이란 무엇인가요? 주택청약이란 주택을 분양받으려는 사람이 분양주택의 종류에 따라 일정한 입주자격을 갖추어 사겠다는 의사표시로 예금 등에 가입하는 것입니다. 대표적으로 주택청약 종합저축과 청년 우대형 주택청약 종합 저축이 있습니다.
1. 주택청약종합저축
주택청약종합저축은 국민주택 및 민영주택을 공급받기 위해 가입하는 저축입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은 2009년 5월에 출시된 것으로, 기존의 청약저축/청약예금/청약 부금의 기능을 묶은 것입니다. 주택청약저축으로는 국민주택(LH, 정부, 지자체, 지 방공사), 민영주택(현대건설, 포스코건설 등)모두 청약이 가능합니다. •가입 조건 및 가입방법 :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개인이라면 나이, 자격의 제한 없이 누구나 주택도시기금 수탁을 하는 총 9개의 은행 46)에서 주택청약저축에 가입할 수 있고, 금액도 매월 2만 원부터 50만 원 이내에서 자유롭게 납입할 수 있습니다.
•혜택 : 주택청약종합저축 금리는 연 1.0~1.8%로 일반 통장 대비 금리가 높은 편에 속합니다. 또한 무주택세대주이면서 근로소득이 일정 금액 이하(2021년 기준 7,000만 원)인 근로자에게는 소득공제 등의 세제혜택을 줍니다.
2. 청년 우대형 주택청약 종합저축
만 19~34세 청년전용 상품으로, 저소득 무주택 청년들의 주택 구매를 지원하기 위해 일반적인 주택청약종합저축에 비해 더 높은 금리를 주며 비과세 및 소득공제 혜택이 주어지는 청약통장입니다.
•가입 조건 : 만 19~ 34세 이하(병역 기간 최대 6년 인정)의 국내 거주자로 직전연도 연소득이 3,000만 원 이하(아르바이트, 프리랜서, 일용직 등 포함)인 무주택세대주 또는 세대원인 경우에 가입 가능합니다. 3년 내 무주택세대주가 될 것으로 예상되는 무주택자도 포함됩니다.
•혜택 : 매월 약정납입일에 2만 원에서 50만 원까지 월 저축금을 자유롭게 입금하고, 2021년 기준 연간 납입액 240만 원까지 40% 한도로 소득이 공제됩니다. 소정의 청약자격을 갖추면 국민주택과 민영주택에 모두 청약할 수 있습니다.
•전환 : 기존 주택청약 종합저축 상품에 가입했는데 청년 우대형 주택종합 저축 상품 가입 조건에 부합한다면 전환이 가능합니다. 전환 가입 시 기존에 가입했던 원금과 횟수는 인정되지만 기존에 가입했던 원금과 이자에는 기존 금리가 적용되며, 전환 가입 후 납부금부터 청년우대형 청약통장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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